천안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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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유흥주점 음주운전 시 받게 되는 불이익

음주운전이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란 편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나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보험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개인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으므로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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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 이상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뿐 아니라 음주 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됩니다.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 피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 발생 위험을 평가하여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는

본인 명의 시보다 30%가 더 높은 50% 이상으로 할증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합니다.

천안유흥주점 자기 차량손해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더욱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지만

천안 유흥주점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 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금, 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합니다.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더욱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 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위험한 불법행위이므로 일절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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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ie L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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